귀화 (General Naturalization) 신청에 필요한 서류·수수료·처리기간을 한 페이지로 정리했습니다. (기준: 2026-07-03)
ℹ️ 귀화는 사증이 아닌 국적 취득 절차입니다. 일반귀화는 국적법 제5조에 따라 영주(F-5) 자격 소지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(2018.12.20 개정). 일반·간이·특별귀화 유형별로 요건과 서류가 크게 다릅니다 — 아래는 일반귀화 기준입니다.
기본 정보
| 수수료 | 30만원 |
|---|---|
| 처리 기간 | 통상 1~2년 |
| 신청 장소 |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 (방문예약 필수) |
✓ 공식 출처(하이코리아·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) 대조 확인일: 2026-07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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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 (신규·자격변경)
- 귀화허가 신청서필수
-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필수
- 표준규격 사진 1매필수
- 영주(F-5) 자격 입증 (외국인등록증)필수💡 일반귀화 필수 전제조건 (국적법 제5조)
- 5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 (출입국사실증명 등)필수
-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입증필수
- 생계유지능력 입증 (예금잔고, 소득, 부동산 등)필수💡 자산 6,000만원 이상 또는 1인당 GNI 이상 소득 수준 요구 — 최신 고시 확인
- 범죄경력증명서 (본국) 및 신원 관련 서류필수
- 가족관계 입증 서류 (출생증명 등, 아포스티유)필수
- 수수료 30만원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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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-2 유학D-4 일반연수 (어학연수)D-10 구직E-7 특정활동 (전문인력)E-9 비전문취업 (고용허가제)H-2 방문취업 (동포)F-6 결혼이민F-3 동반 (가족)F-4 재외동포F-5 영주 (일반 기준)등록 외국인등록 (입국 후 90일 내)E-7-4 숙련기능인력 (점수제)E-8 계절근로D-8 기업투자F-1 방문동거
⚠️ 본 안내는 일반적인 기준(2026-07-03 기준)이며 개인 상황·국적·신청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하이코리아(hikorea.go.kr) 또는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에서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. 본 자료는 법률·행정 자문이 아니며, 실제 행정 대행·상담은 등록 행정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