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-2 (Working Visit (Overseas Koreans)) 신청에 필요한 서류·수수료·처리기간을 한 페이지로 정리했습니다. (기준: 2026-07-03)
⛔ 2026년 2월 12일부터 H-2 신규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(동포 체류자격이 재외동포 F-4로 통합). 기존 H-2 소지자는 체류기간 상한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, 기간 중 F-4로 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— 2027년 12월 31일까지 변경 수수료(10만원) 면제 (거소신고증 발급료 3만5천원 별도). 신규 신청자는 '동포' 분류의 F-4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세요.
기본 정보
| 수수료 | 신규 발급 중단 (2026.2.12) |
|---|---|
| 처리 기간 | 해당 없음 (기존 소지자는 F-4 변경) |
| 신청 장소 | 기존 소지자 자격변경: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 |
✓ 공식 출처(하이코리아·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) 대조 확인일: 2026-07-03
체류기간이 임박했거나 서류가 애매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. 전문가 상담 연결 요청 →
참고: 기존 서류 목록
- 사증발급신청서필수
- 여권 원본 및 사본필수
- 표준규격 사진 1매필수
- 동포 입증 서류 (제적등본, 가족관계기록사항 등)필수
- 출생증명서 등 본인-선조 관계 입증필수
- 범죄경력증명서해당 시💡 공관·연령대에 따라 요구
- 수수료필수
다음 단계는?
기존 H-2 소지자는 F-4로 자격변경이 가능하며, 2027.12.31까지 변경 수수료가 면제됩니다. 가이드 보기 →
서류 준비, 놓치지 말고 체크하세요
무료 체크리스트로 준비 상태를 저장·인쇄할 수 있습니다. 복잡한 케이스는 등록 행정사·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빠릅니다 — 상담 연결을 도와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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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-2 유학D-4 일반연수 (어학연수)D-10 구직E-7 특정활동 (전문인력)E-9 비전문취업 (고용허가제)F-6 결혼이민F-3 동반 (가족)F-4 재외동포F-5 영주 (일반 기준)등록 외국인등록 (입국 후 90일 내)E-7-4 숙련기능인력 (점수제)E-8 계절근로D-8 기업투자F-1 방문동거귀화 일반귀화 (국적취득)
⚠️ 본 안내는 일반적인 기준(2026-07-03 기준)이며 개인 상황·국적·신청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하이코리아(hikorea.go.kr) 또는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에서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. 본 자료는 법률·행정 자문이 아니며, 실제 행정 대행·상담은 등록 행정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