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-8 (Seasonal Worker) 신청에 필요한 서류·수수료·처리기간을 한 페이지로 정리했습니다. (기준: 2026-07-03)
ℹ️ 지자체-해외 지자체 MOU 또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선발되며, 개인이 임의로 신청하는 비자가 아닙니다. 유형: E-8-1(농업 MOU)·E-8-2(농업 결혼이민자 가족)·E-8-3(어업 MOU)·E-8-4(어업 결혼이민자 가족), 체류기간 최대 5개월. 상세 서류는 지자체별로 다릅니다.
기본 정보
| 수수료 | 사증 6만원 상당 |
|---|---|
| 처리 기간 | 지자체 선발 일정에 따름 |
| 신청 장소 | 재외공관 (지자체 선발 후) |
✓ 공식 출처(하이코리아·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) 대조 확인일: 2026-07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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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 (신규·자격변경)
- 사증발급신청서필수
- 여권 원본 및 사본필수
- 표준규격 사진 1매필수
- 사증발급인정서 (지자체 절차로 발급)필수
- 표준근로계약서필수
- 건강진단서해당 시💡 지자체·공관에 따라 요구
- 수수료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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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-2 유학D-4 일반연수 (어학연수)D-10 구직E-7 특정활동 (전문인력)E-9 비전문취업 (고용허가제)H-2 방문취업 (동포)F-6 결혼이민F-3 동반 (가족)F-4 재외동포F-5 영주 (일반 기준)등록 외국인등록 (입국 후 90일 내)E-7-4 숙련기능인력 (점수제)D-8 기업투자F-1 방문동거귀화 일반귀화 (국적취득)
⚠️ 본 안내는 일반적인 기준(2026-07-03 기준)이며 개인 상황·국적·신청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하이코리아(hikorea.go.kr) 또는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에서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. 본 자료는 법률·행정 자문이 아니며, 실제 행정 대행·상담은 등록 행정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