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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-8 · 계절근로 서류 체크리스트

E-8 (Seasonal Worker) 신청에 필요한 서류·수수료·처리기간을 한 페이지로 정리했습니다. (기준: 2026-07-03)

ℹ️ 지자체-해외 지자체 MOU 또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선발되며, 개인이 임의로 신청하는 비자가 아닙니다. 유형: E-8-1(농업 MOU)·E-8-2(농업 결혼이민자 가족)·E-8-3(어업 MOU)·E-8-4(어업 결혼이민자 가족), 체류기간 최대 5개월. 상세 서류는 지자체별로 다릅니다.

기본 정보

수수료사증 6만원 상당
처리 기간지자체 선발 일정에 따름
신청 장소재외공관 (지자체 선발 후)

✓ 공식 출처(하이코리아·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) 대조 확인일: 2026-07-03

체류기간이 임박했거나 서류가 애매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. 전문가 상담 연결 요청 →

필요 서류 (신규·자격변경)

서류 준비, 놓치지 말고 체크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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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본 안내는 일반적인 기준(2026-07-03 기준)이며 개인 상황·국적·신청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하이코리아(hikorea.go.kr) 또는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에서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. 본 자료는 법률·행정 자문이 아니며, 실제 행정 대행·상담은 등록 행정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