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-6 (Marriage Migrant) 신청에 필요한 서류·수수료·처리기간을 한 페이지로 정리했습니다. (기준: 2026-07-03)
기본 정보
| 수수료 | 사증 9만원 상당 |
|---|---|
| 처리 기간 | 통상 1~3개월 |
| 신청 장소 | 재외공관 (배우자 국가) |
✓ 공식 출처(하이코리아·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) 대조 확인일: 2026-07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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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 (신규·자격변경)
- 사증발급신청서필수
- 여권 원본 및 사본필수
- 표준규격 사진 1매필수
- 혼인관계증명서 (한국) + 상대국 혼인증명서필수💡 양국 모두 혼인신고 완료 필요
-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(한국인 배우자 작성)필수
- 소득요건 입증 서류 (소득금액증명 등)필수💡 가구원 수별 기준액 매년 고시 (2026년: 2인 가구 약 2,520만원 ~ 7인 약 5,709만원) — 최신 기준 확인
- 주거요건 입증 서류 (등기부등본/임대차계약서)필수
- 의사소통 요건 입증 (TOPIK 1급 등)필수💡 면제 사유 해당 시 생략 가능
- 교제 경위 입증 자료 (사진, 통화기록 등)필수
- 한국인 배우자 혼인경력·범죄경력 관련 서류필수
- 건강진단서 (양측)필수
- 수수료필수
기간연장 서류
- 통합신청서필수
-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필수
- 체류지 입증 서류 (임대차계약서, 숙소제공확인서 등)필수
- 수수료 (연장 6만원)필수
- 혼인관계증명서 (혼인 유지 확인)필수
-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등 동거 입증필수
다음 단계는?
결혼이민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(F-5)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 가이드 보기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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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-2 유학D-4 일반연수 (어학연수)D-10 구직E-7 특정활동 (전문인력)E-9 비전문취업 (고용허가제)H-2 방문취업 (동포)F-3 동반 (가족)F-4 재외동포F-5 영주 (일반 기준)등록 외국인등록 (입국 후 90일 내)E-7-4 숙련기능인력 (점수제)E-8 계절근로D-8 기업투자F-1 방문동거귀화 일반귀화 (국적취득)
⚠️ 본 안내는 일반적인 기준(2026-07-03 기준)이며 개인 상황·국적·신청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하이코리아(hikorea.go.kr) 또는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에서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. 본 자료는 법률·행정 자문이 아니며, 실제 행정 대행·상담은 등록 행정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됩니다.